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765/131중 일부만 approve되었을때 이직 485/765/131중 일부만 approve되었을때 이직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765/131중 일부만 approve되었을때 이직 EditDelete 진이준 173.***.107.26 2016-01-1313:08:40 원 고용주가 140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485도 유지되므로 EAD카드를 사용하여 다른 고용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만, 다른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원 고용주가 퇴사와 동시에 140을 철회하는 상황이라면 485또한 거부될 것이고 이에 따라 EAD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H-1B고용주 변경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이슈는 담당자와 논의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