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예비군 해외에서 365일 이상 체류해야 면제?

초보남편 97.***.82.94

음… 그리고 한국체류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으면 1차 연기는 아무문제없이 가능할겁니다. 3개월되기전 다시 출국하면 단기방문으로 간주 할거에요. 또 8년차까지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게될 경우 훈련이 연기된것도 종결될텐데… 요런것들도 새로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