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자동차 리스비용 세금 공제되나요?

Auto 99.***.45.176

공제는 가능하나, Lease Payment 전액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사업용도로 Lease하는 경우, 개인 사용부분과 업무용 부분을 비율로 나누어
“Inclusion Amount”를 계산하여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액수를 산출해야합니다.
보통 개인 vs. 사업 비율은 각 명목으로 사용되는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삼고
Inclusion amount는 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Payment 전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법상 출퇴근 (commuting)에 이용되는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그만큼의 마일리지는 개인용도로 구분하셔야합니다.
구입비용은 한번에 공제는 되지 않지만 Lease계약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비용이 1,000 이고 계약기간이 5년이라면 매년 200불씩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IRS Publication 463 의 “Leasing a Ca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46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