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미국에서 Software Engineer 로서의 삶과 진로 고민 미국에서 Software Engineer 로서의 삶과 진로 고민 Name * Password * Email 유학와서 미필상태로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해 타국민이 되는것은 명백하게 병역기피입니다. 병역미필이라도 가령 미국과 같은 나라에선 상관하지 않기에 벌어지는 문제인데, 이 경우 국적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국적상실 상태로 여겨지는 것인데, 한국의 관점으로는 병역기피 상태가 됩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벌어지는 일과 법을 어기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한국에 가족을 두고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을 전부다 불효자로 만드는 관점은 논리 비약입니다. 첫째, 법과는 상관없는 도덕적 관점이고, 둘째, 한국에 살더라도 부모님과 살지 않은 사람 역시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선/후천적 2중국적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 자신을 변론하시는데, 문제는 합법과 불법의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원정출산은 당연히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현행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합법적 관행입니다. 미성년자의 2중국적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17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하지요. 그러나, 유학후 미필상태에서의 외국정착은 한국에서 보면 병역기피일 뿐입니다. 원글의 이야기처럼 37까지 유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지요. 원글이 아직 37세가 넘었는지 제가 모르고, 또 유예신청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또 병역을 필할 기회가 아직 있기에. 원글을 범법상태라 여긴것은 제 오해이고 불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었던것은, 원글이 절차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병역의무에서 법률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