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미국에서 Software Engineer 로서의 삶과 진로 고민 미국에서 Software Engineer 로서의 삶과 진로 고민 Name * Password * Email 현행법상 군미필자의 경우 만 24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해외로의 출입국은 자유롭구요. 해외 영주권을 가진 군미필자의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에도 해외로의 출입국은 자유롭구요, 만 37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집징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장기 국내체류 (출국 기점으로 back-date 하여 6개월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의 경우, 혹은 국내체류도중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징집대상이 되구요. 이런 부분을 제도적 헛점을 이용한 병역기피라 하시면, 글쎄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