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안내를 보고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http://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병역이 부과되지 않음. 이걸 지나면 군대를 마치고서 이탈 가능.
병역을 마치고 2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해야함.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을 마치기 전에 국적 이탈 불가능. 외국 거주자이냐는 영주권을 가지고 1년에 6개월 이상 외국 주소에서 체류하느냐로 판단하는듯. 즉,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며 단기간 외국에 다녀오는 경우는 인정이 안됨.
>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22세 이전에 포기가 가능하다는건가요?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같이 살고 있으면 18세되는 해 3/31전에 국적 이탈 신고해야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노치면 군대를 갔다온 후 국적 이탈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