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적힌 근무날짜랑 취업비자 기간이 일치하지않네요

이력서 70.***.196.79

거절 받으면 출국 통지까지 따라오나요?
회사에 들어올때, 회사 사유로 퇴사가 될 경우에만 뱅기표 받기로 했는데, 이 경우는 회사가 뱅기표 안줄 사유도 되겠네요. ㅠㅠㅠㅠㅠ

취업비자 연장되어서 앞으로 2년 더 있을 수 있는데 거절이 우선인지 아님 취업비자가 더 유효한지 급 당황스럽네요

하루 하루가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겠네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