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가능하게된 한국

매니저 63.***.108.161

기업오너가 아니라도 윗글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HR 권한을 갖고 있었던 매니저였지만, 한국의 노동법 때문에 상똘아이를 잘라내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중에, 그 직원의 어머니에게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괴롭히냐구요. 그당시 그 직원 나이 34살.

매니저 입장에서 저런 직원을 3번의 인사 경고를 통해서, 잘라내야 한다면, 그 피해는 매니저와 그 팀원에게 돌아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드리겠지만, 동일 문제일 경우, 2번째 해고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