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는 k* 은행 이용했었구요. 아버지께 부탁 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연로하심을 팔아 사정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은행마다 다른건지 직원마다 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드린 bank statement는 송금내역이 표시된 형태 였어요. 모두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구요.
미국에서 집을 사며 모기지 받을 때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송금 받는 돈이 “내돈” 이다를 증명하는 목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장사본 복사를 하셔서 공증을 받으시거나, 거래은행인 신*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내역 다운 받으셔서 (제 거래 은행의 경우는 엑셀 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걸 공증 받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모기지 받는 것이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공문서로 ‘꼭 그서류’가 아니면 안된다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출력한거 가져다 줘도 모두 한국 말이니 뭔지도 모르구요. 단지 공증만 잘 해서 첨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 사는데 대사관 가서 영사확인증 받아오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 모기지 담당자와 필요한 것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님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그들 입장에선 고객인데 가능하면 맞추주려 노력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