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정확히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쟁점은 "quiet hours"라기 보다는 "normal"이 아닐까 합니다 normal kid noise라는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딱봐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표현이지요 당신의 아이가 내는 노이즈는 normal한 수준을 넘는다라고 표현하면 바로 discrimination될 수 있기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드럼을 친다던가 스테레오의 볼륨을 높인다던가하는 수준의 노이즈를 내는 아이라면 이미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경험상 그 정도로 큰 아이들로 인한 소음은 해결이 오히려 쉽고,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던거 같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런 종류의 소음은 어른들이 더 많이 내는걸로... ) 대체로 아기있는 집의 아래에서 들어오는 complain은 노이즈의 볼륨보다는 진동이거든요. 이게 참 아랫집 사람 피 말립니다만... 안따깝게도 방법 없습니다 아기들의 경우 걷거나 뛰면 코끼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쿵쿵거리죠 문제는 그런 stomping은 quiet hours에도 여전히 normal한 noise로 취급된다는거죠 걸음마중인 아이들이 고양이처럼 걸을 수는 없으니까요 즉, 적어주신 글에서의 normal한 수준의 노이즈는 일반적인 아기들에게는 거의 모든 노이즈라고 해석해도 사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한가지 경험 덧붙이자면 아랫집에서 새벽 3시쯤에 경찰을 몇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윗집 아기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본인들의 수면이 방해된다구요 (윗집 아기가 너무 울어서 혹시 부모가 방치한다던가 아기가 걱정되어서 경찰을 부를 수는 있고 이 경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결과는... 결국 아랫집에서 티켓 받고 끝났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만약에 아랫집에도 똑같이 아기가 있다면? 어쩌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윗집의 소음때문에 아랫집에서 본인들의 아기가 너무 괴로워한다 뭐 이런식으로 합리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아랫집이 계약 기간내 이사를 가더라도 벌금을 면제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매니지먼트와의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겁니다. 대부분 댓글을 다신 분들이 너무 한국적 정서로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한국에서야 '민폐'라는 생각으로 나와 내 가족의 권리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일단은 제일 우선이고, 법과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의 나의 권리를 상대방을 위해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또 그럴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구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