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조금 달라서 답글 답니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렌트를 주지 않는 것은 discrimination이 되지만, 아이가 소음을 유발 (making excessive noise) 하거나 부모가 컨트롤을 못하여 주거환경에 해를 끼칠 경우 (one of the most common tenant violation) 30~60 일의 노티스를 주면 건물주가 적법하게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나 장애인, 반려견 등이라고 해서 법이 우호적이진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본 기사인데 개가 짖어 소음을 유발하는데 방치했다는 이유로 $500,000 소송을 당하고, 피해를 준점이 인정되어 집을 팔아 손해배상을 하게 된 뉴스가 있어 링크 걸어봅니다. (http://www.komonews.com/news/local/Seattle-family-may-lose-house-over-barking-dog-291344661.htm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