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를 인출하고 싶으시면 해당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연락하시면 도와 드릴것 입니다.
401K를 중도해약 하면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연방소득세로 20%를 원천징수 하고, 만약 인출하는 순간 59와 1/2살이 넘지 않았으면 벌금으로 추가 10%를 제하게 됩니다. 즉 현재 2만불이 있으면 이의 30%인 6천불을 제하고, 나머지 1만4천불을 수표로 보내줄것 입니다. 이때 원금 2만불은 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고, 나중에 연말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20% 의 세금외에 본인의 세금 구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1040NR로 보고하고, 특별히 한국에서의 수입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총 수입은 2만불로 간주되기에 15% 세금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낸 세금에서 5% 정도는 다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신경우). 해외에 계시므로 주세 보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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