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2009년 9월에 file하고 5주만에 받은 h1b가 10.15.2009로 시작되었고. 중간에 연장신청없이 두번정도 트랜스퍼하며 자동연장이 되었고 원칙적으로 6년 만기는 2015년 9월말이어야겠지만 마지막 트랜스퍼 즉 현재회사에서의 i-797 노티스상에 2016년 9월 1일 만료로 받아서 어쩌다보니 7년차비자를 받은셈이고 트랜스퍼 진행한 제변호사왈. 특이?특별한 경우라 하였고 대신 트랜스퍼 불가 영주권 시급이라고만 했습니다. 원랴는 작년 이때 영주권수속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이제 닥쳐서 수속 겨우 들어가게 되었네요.
제 개인변호사대신 사장님이 믿고 맡기자는회사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상황설명하였지만 비자만료 1년 안남았어도 1년안에 노동청허가(lc인지 perm?)가 끝나면 되는거고 오딧걸려 만료이후로 길어지더라도 전공업무관련 학위과정같은 거 이수하며 신분유지하는방법있다하고 여기 도움글들처럼 recapture 로 약간 빠진날짜 모아보거나 아예 한국 나가서 쉬다 와야할 경우도 있을지 몰겠지만. 어찌됐건 시작하기로 한거고 내년 이때 상황이 어떨지 미리부터 콩닥대며 속썩고 싶지 않네요. 혹시나 제가 7년비자홀더인셈이니 이부분 변호사에게 다시 확인해볼거구요. 저처럼 특이하게 막차타시는분들 위해 제사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하신분들은 저처럼 덜렁대며 막차타는 사례 보실필요도 없고 안그래도 바쁘고 귀찮을텐데 댓글 안다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