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만료 1년남기고 영주권 진행가능한가요

소리네 199.***.160.10

원글님의 질문에서 2009년 10월에 H1B를 시작해서
2016년 9월 1일까지 연장했다면, 약 7년의 기간인데요,
어떻게 연장을 한 것이지 모르겠군요.

중간에 미국 밖에 체류했던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연장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텐데요…

어쨌든 일단 아직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고,
다음에서 ‘소리네’의 댓글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EB%82%B4%EB%85%84%EC%97%90-%EB%B9%84%EC%9E%90%EB%A7%8C%EB%A3%8C-%EC%98%81%EC%A3%BC%EA%B6%8C%EC%8B%A0%EC%B2%AD-%EC%A0%80-%ED%95%9C%EA%B5%AD-%EB%82%98%EA%B0%80%EC%95%BC-%ED%95%98%EB%8A%94%EA%B1%B0/
내년에 비자만료.. 영주권신청.. 저 한국 나가야 하는거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