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부모영주권 부모영주권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권자 자녀가 18세가 되면 부모를 영주권 초청할 수 있으며.... 혹시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나갈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초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집이 있으며 통장 잔고가 충분하던가 등등 결국 정부입장에서는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아갈때 자녀의 도움이건 스스로의 능력이건 경제적 문제없이 살아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게 가장 빠르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