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부모영주권 부모영주권 Name * Password * Email 성인 시민권자 자녀가 직계부모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건 맞지만, 지금 10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18세가 되면, 먼저 국적선택을 해야 할겁니다. 그때, 한국군대에 가서 병역을 마치고 와서 미국국적을 택하던지, 아니면 그냥 미국국적을 선택해서 미국 시민이 될수 있습니다. 차후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을때, 부모를 초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안되면,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