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께서 한국에 계시고 혼자준비하는데 자료가 미약할수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커버레터라는 것은 신청자의 신상에 관한 부분과 또 법률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때문에 다른분 커버레터 함부로 참조했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참조한분까지도 선의의 피해를 주거나 입을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글님이 누구인지 전혀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영주권 커버레터를 보낼분이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물론 금전적인 면을 고려해서 제 주변에도 혼자 준비해서 된분들을 심심치않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부탁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싸이트에 나오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기타 컨설턴트분들께 의뢰하거나 자료 리뷰를 부탁하시는게 더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