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J1비자 -> H1b -> 영주권 신청시 꼭 waiver 해야하나요? J1비자 -> H1b -> 영주권 신청시 꼭 waiver 해야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이한길 변호사입니다. 웨이버 대상자는 1)국무부 기술목록에 해당되거나 2) 한국정부 또는 미국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경우 웨이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술목록에 포함되지않아도 한국정부에서 자금지원을 받으면 해당됩니다. 비자 스템프는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DS-2019를 봐야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되면 이민국의 최종승인서를 첨부해야만 H1b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Recommendation Letter만으로 안됩니다. 혹 전에 h1b 승인을 받았다면 신청할때 J 비자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에 대하여 해당안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을겁니다. 간혹 모르고 혹은 고의로 2년거주의무에 해당이 되는데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한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웨이버 심사가 까다로와 졌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국무부 심사도 까다로와지고 시간이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J 비자를 소지하신분들은 취업비자나 영주권 또는 신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고려하여 일찍서두르셔야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hglee5683@gmail.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