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중국적자 여권, 병역 이중국적자 여권, 병역 Name * Password * Email 법이 바뀌어서 , 만 18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이중국적 남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 못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즉, 37세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 못들어갑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