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Name * Password * Email 원글님: 위의 경우라도 적정이유가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고, 부부관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인터뷰 때 모두 설명하고 자료로 보여준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간혹 부부초청단계에서 학업이 직업 등의 이유로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인터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즉 심사가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으니 떨어져 사는 것만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이준 변호사 www.ayjinslaw.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