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갈때…조언좀 부탁드려요 절실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갈때…조언좀 부탁드려요 절실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비자발적인 경우 가능해요. 아래 내용 참조. 1. 용어의 정의 ◐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 유효한 2개 이상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우리 『국적법』은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국민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가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 경우는 복수국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이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년간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2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국적법』에서 인정하는 복수국적자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외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 것에 불과함). 2.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 ◐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2011년 1월 1일부터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