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 월세수입과 증여 한국 부동산 월세수입과 증여 Name * Password * Email 미국 시민권자인 부부간의 증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marital deduction). 그러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부부지간의 기증자와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원글의 경우는 거주자(resident alien)가 외국인(nonresident alien) 배우자에게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년간 145,000달러를 marital deduction으로 증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를 말씀드리면 한국식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경우 부부가 50%씩 소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가 100%씩 소유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조건이 매우 분명하게 구분되어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예를 들면, tenancy in common by two 이라면 2명이 50%씩 소유하다는 의미이고; joint tenancy, tenancy by entirety는 부부가 100%씩 소유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부동산 공동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분을 보면 각 소유자의 지분을 수치로 정확히 명시합니다. 원글에서 말하는 월세가 누구의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인지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100% 원글님의 소득이 될 수도 있고 50%, 혹은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