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하시는 일을 스탑하시고, 이민 변호사와 상당하셔요. 불법을 안 이상 계속 일하면 안돼겠죠.
제 주위에 아주 많습니다. 님처럼 모르고 일했다가 하면 안돼는 것을 알고 관 두었지만, 나중에 취업비자, 영주권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님은 회사에서 체크로 받았으면 물어보세요. 직원 페이롤로 등록되어 세금보고가 되었는지. 소셜이 없다면 택스아이디라도 있는지 보고. 체크로 받아도 비용으로만 처리하는 회사 많으니.
일단 이민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하고, 어차피 그 이민변호사를 끼고 취업비자할거면 가서 공부 좀 학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