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2 203.***.187.131

위에 분이 잘 모르시나 본데 후천적 이중국적을 유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이 분의 경우에는 결혼당시 남편분 국적이 한국이였으니 성립이 안됩니다.)
그리고 만65세 이상 시민권자 입니다.
그 외에 경우라면 미국시민권 취득 시 한국국적 무조건 포기해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여자일 경우 한국에서 각서 쓰고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군복무 후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