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자녀에게 캐쉬를 주는 경우… 자녀에게 캐쉬를 주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육비나 병원비를 내 주는 것은 세금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주는 사람이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내야겠지요. 그래야 증명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은 사람이 교육비로 썼는지 의료비로 썼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의미는 Charity donation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는 deductible이 아닙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