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자녀에게 캐쉬를 주는 경우… 자녀에게 캐쉬를 주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미국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연방세로는 증여세/상속세를 합쳐서 평생 534만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상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주에 따라 증여세/상속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534만불에 상관없이 주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증여세/상속세의 총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간 한도 14000불이라는 것은 연간 개인대개인에게 허용되는 무신고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즉, 개인이 개인에게 연간 14000불은 증여하면 증여세는 물론 없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의 일반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14000불, 엄마가 14000불을 주면 년간 28000불을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식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28000X2=56000불을 아무런 신고도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부의 상속은 한국보다도 관대합니다. 싶게 얘기하면 연방세법상 평생 534만불까지는 증여세/상속세에서 면제되고, 여기에 더해서 매년 개인대개인 14000불을 신고없이 자유로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세법상의 증여세/상속세는 주마다 달라서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고, 있다해도 면제금액이나 세율이 각양각색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