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하우스 렌트비 지연 그리고 미국공부… 하우스 렌트비 지연 그리고 미국공부… Name * Password * Email 1. 사실 우편물 분실이 무시 못할 빈도로 일어나서.. 가능성도 있어요. 최선의 방법은 집주인이랑 잘 얘기하셔서, 벌금이라도 면제 받는 쪽이 좋아보입니다. 2. 원글님의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뒤에서 받은 사고인 경우는, 원글님의 deductible까지 면제 받으실겁니다. 그리고 원글님 보험으로 차 고치시면 됩니다. 양쪽 보험사끼리 알해서 돈 주고받고 할거에요. ** 그리고, 원글님 보험사가 어디인데 그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뒷차가 앞차 받은 경우, 거기에 사진까지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두말없이 잘 처리해주는데요.. 저희가 두번 받혀봤는데요. 1. Geico: 경찰 리포트 없었구요. 사진찍어 놓은걸로 알아서 다 처리했습니다. 물론 우리쪽은 no fault 일단 deductible 내라고 해서 차 고칠때 냈구요, 나중에 그 금액이 체크로 날아왔습니다. 전화해보니, 저쪽 보험사에서 받아냈다고 하더군요. 2. Safeco: 뒷차 여자가 하도 뭐라고 해서 경찰 불렀어요. 지가 정신 못차리고 뒤에서 받았으면서.. 그냥 잠자코 있으면 사진 찍고 빠이빠이 했을텐데. 그냥 사진 찍은거 보험사에 보내주니까, 그것도 그걸로 끝났습니다. 차 수리고, 치료 (와이프 목 부상)도 다 저희 보험으로 하구요. 여기는 처음 보험 claim 할때부터 deductible 낼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저쪽에서 받으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나중에 저희 보험사에서 저쪽 보험사에 청구해서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두 회사 모두 차 고칠때나, 치료할 때 친절하게 잘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 고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곳에서, 치료도 우리가 좋은 곳에서 하라고 하던데요. 한번도 보험사에서 태클 받아본 적이 없어요. "xxx 하지 그랬냐" 이런 소리는 못들어봤습니다. 무슨 보험사가 그런지 모르겠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