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J1비자에서 H1B로 전환 J1비자에서 H1B로 전환 Name * Password * Email 11년전에 J1에서 H1B로 옮기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약간 다르므로 더 자세한것은 잘아는분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월1일 2015 - J1시작해서 H1B신청까지 예상해보았읍니다. 6월1일 2015 - J1시작 12월 1일 2015 - J1 waiver application(4개월내 승인 가정) 2월중순2016 - H1B를 위한 LCA신청 4월 1st week 2016 - H1B application (H1B 신청전 waiver 승인받아야함- H1B 신청서에 waiver승인서류첨부) 4월 중순 2016 H1B lottery -당첨후 승인시 10월1일 부터 일시작( 그러나 DS-2019에 근무기간이 1년 기간(June 2015~May 2016)이면 6월1일~9월30일 한국에 나가있어야함-WAIVER를 받았기 때문에 J1체류가 5월말이 마지막임) , DS-2019에 2년 기간(June 2015~May 2017)이면 미국내에서 j1 일하면서 10월 1일부터 H1으로 일함. 그러나 J1은 대부분 처음1년 으로 되어있거나 1년이상으로 되어있더라도 매년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DS-2019내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함. H1B당첨이 안될경우- WAIVER를 받았으므로 새로 J1을 신청 해서 다시 일을 시작함. 이 경우 에 한국가서 다시 J1비자 스탬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것으로 알고있음. 경험이 있으신분은 COMMENT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추천 사항 : 1. WAIVER 신청시기 - J1 일년 내에 WAIVER 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사람을 몇번 본적있음, 대부분 1년 이후에 신청하였음( 방문학자, 교수의 경우) , H1B 신청 최소 4~5개월내 WAIVER신청 -심사관이 늑장부리면 H1B 신청이 힘들수 있음 2. J1 시작일 - NOT FOR PROFIT ORGANIZATION(대학/연구기관/대학병원관련)이면 상관 없으나 이곳이 아니면 10월 1일 이 나음 - H1B 승인되고나서 공백이 없음, 따라서 한국에 급한볼일이 없는한 한국가서 스탬프를 받을 필요없음- 나중에 한국갈일 있으면 그때 H1B승인서류 가지고 가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으면 됨. 3. WAIVER를 받으면 DS-2019상의 날짜까지만 미국내 체류가능하니 신중하게 그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하여야함 4. WAIVER 승인서류는 본인 및 가족의 H1B신청, 비자 스탬프 신청, 영주권 받을때까지도 필요하니 잘보관해야함. hibrain.net 해외연수/ 연수자료실에 가시면 j1 waiver와 h1b관련 자료를 보실수 있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