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비지니스 매매시 비지니스 매매시 Name * Password * Email 맞습니다. 님의 말대로 s-corp은 이익이 나던 손해가 나던 K-1을 통해서 그게 주주에게 전가 되죠. 그런데, 이때 이익이 난 금액을 K-1을 통해서 주주에게 전가되면 주주는 그 이익금을 가져가서 개인세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주주의 개인 몫이 되지요. 그러나 세금은 주주 개인이 내지만 그 이익금을 회사에 유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owner's equity 가 증가하게 되어, 결국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실제 s-corp은 운영자금 등의 문제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났어도 회사에 캐쉬가 충분치 않아 가져가지 않는경우 입니다. 즉, 회사에 100원의 이익이 나서 100원이 주주에게 전가되어 주주가 30원의 세금을 내고 다시 70원을 회사에 재투자 하는 형식인데, 결국 서류에서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 경우 입니다. 제가 위에서 이익금을 유보한다는 것은 이런경우를 말한것 입니다. 또 아무리 S-corp이지만, 그것은 회사차원의 이익이 났을 때 K-1을 통해서 주주 개인에게 소득이 전가되는겁니다. 이런 회사차원의 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그전에 주주에게 배당을 줘 버리면 K-1을 통한 소득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C-Corp에서 연말에 이득을 안남기기위해서 갑자기 재고를 늘리거나, 당장 안사도 되는 기계나 설비등을 사고, 주주배당을 하고 하는것과 비슥합니다. LLC는 이런 주주배당을 못하지만, S-Corp 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IRS에서는 주주임원은 적당한 월급을 책정해서 가져가게 하지만, 실제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어디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