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비지니스 매매시 비지니스 매매시 Name * Password * Email 회계사의 설명이 맞습니다. 원글님이 가게를 매각하고 이익이나서(capital gain) 이것을 님의 1040양식에 포함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SBA loan누구의 책임인가요. 개인 빚인지 회사 빚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겠지요. 회사 빚이라면 회사 매각대금에서 상쇄해야지요. 또한 노트페이는 사업에서 생긴 빚이므로 당연히 회사를 매각할 때 매입자에게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매입자가 빚은 제외하고 자산을 매입했다면 매각이익에서 노트페이 금액을 빼야 합니다. 님의 설명에 의하면 회사매각으로 capital gain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이 났다는 세금보고도 없는데 irs에서 2만불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회계사의 설명을 확인하는 차원이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세금보고도 안했는데 세금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또한 님의 설명을 들으면 회사를 매각한 것이 아니고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회사의 유형자산(건물, 시설)만 매각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보통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은 (s-corp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매입자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가 함께 매각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따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