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er letter 위반

98.***.181.46

고용계약서 내용을 보지 않고 뭐라 답할 수 없겠지만…
offer letter에서 언급한 1년 후 어쩌고 하는 조항은 고용 조건에 들어있는 근무지와 관련된 세부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여러 고용 조건 중 1년 동안 멕시코에서 근무하면 근무지를 미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는 일종의 option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고용 이후 1년 까지 무조건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