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구두 오퍼받고 몇주후 고용취소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고, 어느날 아침 보스가 불러서 갔더니, 레이오프를 통고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원글님도 이미 답은 알고 계실겁니다.
“1. offer letter 상에 특정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멕시코에서의 1년)”
멕시코에서 1년 되기 전에 해고 되신것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지 않나요? 1년을 채우시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이동을 당한후라면, 계약 위반의 법적 근거가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물론, 회사는 그 전에 인사이동 통지를 보내서 사인하라고 하겠지만요. 거기에 사인하시면, 계약 변경을 받아 들이신게 되고, 안하면 당연히 해고 할거고.
제 경험으로는 회사의 인사 방침에 처음부터 offer letter위반을 말씀하신것이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원글님이 고용한 직원이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는것에 대해서 개인적 이유보다는 법적 근거를 들먹이면서 따진다면, 그 직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해고 할겁니다. 그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법을 들먹일지 모르니까요.
실예로, 제가 전에 일하던 뉴욕 회사에서 공장 직원을 고용했는데, 잡 디스크립션에 각종 잡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공장의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공장 작업장 내부를 청소했는데, 하루는 공장 매니져가 새로 들어와서 업무가 손에 익지 않은 신입한테 공장 청소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다음날부터 그 직원이 출근을 안했고, 며칠후 법원출두 명령서가 날아 왔습니다. 매니져와 사장을 계약위반으로 고소한거였습니다. 재판은 당연히 회사가 이겼고, 그친구는 해고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미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멕시코 지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국 본사를 미국 법원에 고소 하시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겁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싸움에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