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비자

박호진 74.***.30.36

새로운 회사가 E-1 비자를 스폰서해 줄 수 있는 (즉, 다른 직원들도 E-1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는) 회사라야, E-1 transfer가 가능합니다.

H-1B는, 스폰서 회사가 대학 또는 대학과 연계된 기관이 아니라면, 4월 초에 신청하여야 하고 승인이 나도 10월 1일부터 신분이 H-1B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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