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한국 부동산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직접 송금한 경험을 적습니다. 근거서류로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여권, 영주권 카드, 혹은 재외거주확인서)와 해당 세무서에서 발행한 서류 (부동산 매각서류 확인서로 기억합니다)가 있으면 됩니다. 더우기 한국에서 송금시 외국환 취급은행을 통해서 보내지만 반드시 그 은행계좌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역할은 해외송금시 대부분 달러송금이므로 원을 달러로 환전하는 업무와 달러를 해외은행으로 송금하는 업무입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의 은행에 계좌가 없어서 매각 대금을 제 아버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송금시에 자기앞수표로 받아서 한국외환은행에 가서 미국의 제 은행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즉, 송금 당자사는 저이고 송금을 받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세금에 관련해서 아무런 보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