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지나가다 98.***.234.49

제가 직접 송금한 경험을 적습니다.

근거서류로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여권, 영주권 카드, 혹은 재외거주확인서)와 해당 세무서에서 발행한 서류 (부동산 매각서류 확인서로 기억합니다)가 있으면 됩니다. 더우기 한국에서 송금시 외국환 취급은행을 통해서 보내지만 반드시 그 은행계좌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역할은 해외송금시 대부분 달러송금이므로 원을 달러로 환전하는 업무와 달러를 해외은행으로 송금하는 업무입니다.

제 경우에는 한국의 은행에 계좌가 없어서 매각 대금을 제 아버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송금시에 자기앞수표로 받아서 한국외환은행에 가서 미국의 제 은행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즉, 송금 당자사는 저이고 송금을 받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세금에 관련해서 아무런 보고가 필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