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JS 104.***.253.29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 외국환은행은 본인 명의여야 하며, 이 본인명의의 구좌는 해외자산보고 (FBAR/FATCA)보고 대상입니다. 아버님의 통장으로 부터 직접 반출하는것은 “증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