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한국 부동산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Name * Password * Email 공동소유 부동산 소유이므로 당연히 근거가 있지요. 더우기 재외동포 재산반출법에 의해서 (외국)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본인 재산은 무제한 해외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일시불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매각후 받은 돈(자기앞 수표)을 은행에 넣어두지만 않으면 해외금융재산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송금시에 환취급은행에 가서 근거서류와 돈(수표)를 주면 달러송금해 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