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JS 71.***.99.91

한국에서의 송금은 1만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하고 기록이 남지 않으며, 5만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은 할 수 있으나 자동으로 관세청에 보고되고, 5만불 이상은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4억을 송금하시기 위해선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아버님 통장으로 부터 나오게 됨으로서 증여가 되어 송금은 가능하나 증여세 부과대상 입니다.. 한국의 경우 부자 지간에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만, 현재 송금 예상금액은 이를 초과 합니다.

결국 증여세 없이 나오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해외자산 보고는 특별히 더 세금을 내야하는것도 아니고, 저희의 경우 120불에 (어카운트 5개까지) 처리해 드리고, 본인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한, 굳이 해외자산 보고를 피하기 위해, 증여세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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