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정말 수사 대상인가? 그리고 구속할 사안인가?

Joon 1.***.156.49

타 사건과의 형평성 여부를 떠나 본 사건만 본다면 구속할 사안은 맞습니다.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게 되는것으로 배웠는데요
이번 사건은 증거인멸에 해당하죠. 그것도 조직적 자행했죠. 명백하게 구속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