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이한길 변호사님..
남편과 상의를 계속 했는데 마지막으로 EB1을 해보고 140 어프루브가 나지 않으면 한국 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서 나와서 NIW는 그 후에 다시 어플라이를 해볼까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지금 커버레터를 작성중인데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1) Has research accomplishments
2) Has publications
3) Has servied as a peer reviewer
이렇게 세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리뷰는 7번 정도 하였고 퍼블리케이션은 있고 첫번째가 젤 어려운데 citation 500개와 추천서 등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인데 분명 이메일로 denial notice를 받았고 아직 official letter는 못 받은 상태인데요.
오늘 아는 분을 통해서 uscis에서 직접 케이스를 조회했더니 아직 deny 가 되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trasferred to be re-investigagion?이런식으로 뜬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 하는 곳에서는 HR에서 오늘부터 일을 하네 못하네 하고 있는데 그 쪽도 정확히 답을 모르는것 같아요 아직 워크퍼밋은 valid 하다며..
내일 아침에 uscis에 다시 방문해서 status를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건승 빌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