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며 국민의 승리.

종북척결 173.***.147.144

대한 민국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종북 벌레들, 김정은이 밑 닦아주는 쓰레기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합법적인 정당을 가장해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對南)혁명 전략과 거의 같다. 통진당 주도세력인 자주파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의 통진당 활동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보듯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석기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 한 것도 통진당 주장대로 일부 당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진당에 귀속되는 활동임을 분명히 했다. 혁명조직(RO)에 대해 2심 법원은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통진당의 위법 활동으로 단정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태를 보더라도 통진당의 해산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은 정당하다.

종북 쓰레기들 지금쯤 많이 아프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