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 드립니다.
수요는 많다지만 OPT없이 한국에서 바로 취업을 진행하는게 쉽지는 않군요.
결론적으로 국내수속으로 취업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맞겠군요.
1. 취업비자 및 영주권 진행할때 저는 한국에 있으니 현지에 계신 변호사분께 모두 맡겨서 진행하는게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PLAN은 무비자로 입국해 인터뷰만 보고 H1B/영주권 스폰서를 찾아, 저는 한국에 돌아오고 미국에서 이민변호사와 고용주가 HIB/영주권 진행을 하는것 입니다)
2. 제가 무비자로 들어가 인터뷰하고 h1b 스폰서를 찾았다고 가정할때, 4/1 전까지 취업비자 서류를 접수해도 합법인가요?
(무비자는 관광용인데 그 기간동안 취업의사를 밝힌거라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전 한국에 입국 뒤, 변호사를 통해 대행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job offer letter 날짜도 한국 들어와서 받아야 하는지요?
대학병원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으면 너무 좋지만,
뉴욕만해도 거의 모든병원들은 경력없는 신입을 뽑지도 않거니와 외국인 스폰서는 안해준다고 들었어요.
3. Non-profit 비영리기관은 대학병원 말고 또 어디가 있는지요?
Google 검색할 때 Non-profit 클리닉이라고 써있으면 다 되는 것인지 or 연구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곳만 말하는 건가요?
(저는 Red Cross가 떠오르는데…여긴 np job이 없구요)
4. 이민변호사를 선임할때 스폰서가 뉴욕주에 있다고 치면, 뉴욕주 면허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face to face 할 수 있는 같은주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or long distance에 있어도 서류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세세한 질문이지만 아시는대로 조언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