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간호사 (NP)와 영주권 신청

RN 72.***.168.145

동시접수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제경험으로 140을 위한 prevailing wage 받는데도 보통 삼개월이걸립니다.무비자로입국후 삼개월안에 동시접수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설사 기적적으로 된다하더라도 위에변호사분 말대로 신분변경은 불가합니다. 더 알아보시고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