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 신고 한국 부동산 신고 Name * Password * Email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렌트 수입이 있으면 매년 세금보고시 Schedul E를 통해서 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쳐서 함게 보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업에 대해 사용한 비용등은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그 돈을 드리는 것은 일종의 증여 이므로 이에따른 증여세도 내셔야 합니다. 물론 금액이 얼마 안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한도 이내이기에 실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