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노동국에 신고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에 한표 던집니다.
오히려 반드시 돈을 받아야 지금까지의 체류가 합법이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H1 비자였으니 해당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받았다면 합법체류가 됩니다.
이미 visa transfer도 신청하였으니 회사에서 짤려도 문제가 없지요.
결국 원글님이 일을 한것만 증명되고 회사에서 돈만 받아내면 합법체류가 되는겁니다.
그러니 노동부에 고발해서 밀린 임금을 전부 받아내는 것이 오히려 원글님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
그 부장이란 인간이 회사 책임지는 인간이라면 노동구 감사 받아보고 된통 깨지면 자신도 문제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