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를 코사인해 줬는데 패이먼을 안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 72.***.204.181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코사인이라는게, 그 사람 소유의 차량을 그 사람이 돈 안내면 내가 payment부분을 책임지겠다는거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 사람 소유의 차량에 돈 내주겠다고 사인해놓고, ‘네가 돈 안내니 내가 갖겠다’는게 법적으로 통하나요?
그 사람 소유의 차량을 무슨 수로 법적 클레임을 걸며, 양도를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