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Approval 공유 영주권 받으면 국민연금 환급 가능??? 영주권 받으면 국민연금 환급 가능??? Name * Password * Email 국가 귀속은 아니고, 청구권이 소멸되는 거죠.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