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 시민권자 한국 토지 매도 세금 미국 시민권자 한국 토지 매도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미국 밖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 이상은 미국내 소득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그만큼 foreign tax credit 혹은 foreign tax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것을 적용할지는 각각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CA의 경우 안타갑게도 foreign tax credit 혹은 foreign tax deduction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외의 모든 국가에서의 소득에 대해 CA 주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익금(4억 4천만원)에 대해서만 텍스를 내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내에서 부모님께서 투자하신 금액 (2억원)에 대해서 왜 공제할 수 없다고 한국 세무사가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농장을 개발하시는데 들어간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확실한 근거 (영수증 같은)가 있으면 이 금액을 선생님에게 빌려주신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선생님께서 land improvement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생님의 농장에 대한 취득 원가를 높이고, 결국 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힘들수도 있지만 근거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내 담당하시는 회계사님하고 좀 더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jstaxaccounting.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