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서 미국 거액송금 한국에서 미국 거액송금 Home Forums Forums Tax 한국에서 미국 거액송금 EditDelete 세금 70.***.230.193 2014-06-2615:02:45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원글님의 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동포 해외반출법에 의해서 제한없이 미국송금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본인의 돈이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이동된 상황이므로 세금과는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Form 3520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이말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Gift가 일어나는 장소 (한국또는 미국)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