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9월말까지 해외여행을 하실 필요가 없고 미국내에서 지내시다가 한국으로 출국하실 예정이시면 미국내에서의 COS (Change of Status)를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것 같습니다.
OPT가 6월 4일에 만기되었다면 60일의 grace period를 계산하면 8월 4일정도까지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분인 F-1에서 B-2로 변경신청을 7월중순 경에 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변경신청은 대략 2개월정도 소요되면 B-2 신분으로 약 6개월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신청을 합니다. 결과는 9월 중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학교생활을 하느라 여행을 하지 못해서 여행을 하겠고, 이에 대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슴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체류신분을 관광신분 (B-2)으로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여행계획, 재정능력,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것을 입증한다면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할것 같으며 이것이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보다는 안전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윤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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